약관법상 임대계약 자동 연장 조항 유효성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5-06-30 17:08:2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기기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의 의뢰를 받아, 계약 자동 연장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임대료 관련 소송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계약 종료 시점을 둘러싼 분쟁으로, 고객사인 임대업체가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미납 임대료와 미반환 기기의 가액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동 연장 조항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약관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연장되었으며, 상대방은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기기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와 같은 자동 연장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상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상대방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되었는지, 상대방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었는지, 기기 반환이나 사용 중지와 같은 실질적 종료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안적 논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처럼 계약 문구의 법적 유효성과 계약 후 정황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사 입장에서 효과적인 소송 대응 논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Q.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 연장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약관에 해당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라면 약관법상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에게 실제로 조항의 존재와 의미가 설명되었는지,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등 계약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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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