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 톺아보기 #1] 디지털자산 ICO의 제도화

Article posted in 2025-07-03 17:48:15 | VEAT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발의 배경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긴급 규제 이후에 ICO를 통해 발행된 가상통화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러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ICO를 금지하는 내용의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이 사실상 금지되어 왔기에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의 카이아(KAIA)는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에 등록된 카이아 디엘티(DLT) 재단에서 발행되었으며, 넥슨의 넥스페이스(NXPC)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설립된 넥스페이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개발자, 사업자, 자금이 몰리며 산업이 성장해 온 반면, 국내는 ICO 금지 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거래만 이루어져 국내 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가상자산이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2025. 6. 10. 이와 같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이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되 그중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디지털자산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의의: 디지털자산 발행의 제도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내 법령 중에서는 국내 ICO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정부의 ICO 금지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ICO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디지털자산의 ICO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볼만합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디지털자산의 발행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ICO를 허용하는 요건을 디지털자산별로 상이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신고제”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디지털자산에 비해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그 발행인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무분별하게 발행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백서의 공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신고에서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 받은 발행신고서는 신고 수리 이후 금융위원회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행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가상자산의 발행인들이 백서(Whitepaper)를 통하여 공개하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발행신고서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발행인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백서의 형식으로 공개하던 내용을 일정한 형식의 발행신고서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행신고서의 형식으로 금융위원회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발행공시의 공신력과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트의 전문성 있는 법률자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업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예정하고 계시다면 발의된 법안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추후 디지털자산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가상자산 및 그 배경이 되는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추후 시행될 경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여파 및 이에 대한 기업의 운영전략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비트는 추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이후 디지털자산의 발행 인가 및 발행 신고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발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