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술 전문가와 협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7-03 17:52:1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전자부품 쇼핑몰(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외부 기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해 추진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위한 스톡옵션 계약을 준비하며, 초안에 포함된 행사 조건 등 조항들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벤처기업법이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그 특례 조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스톡옵션 부여 관련 조항이 정관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요구되는 행사 제한 요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벤처기업법, 관련 판례 및 실무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계약 문안에 명확히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사안에 대해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Q.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계약 체결 전에 정관을 개정해야 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도 적법하게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