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기거래 승인 절차 및 의결권 제한 검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7-08 17:26:1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코스닥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 관련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임원이 자기거래 승인 안건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이 제한되며, 정족수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의결권 제한을 고려한 정족수 계산 방식과 이사회 결의 절차 전반에 대해 실무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본 자문은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서, 이사회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거래 절차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실제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도 실질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기거래와 이사회 결의 요건 등 상법상 쟁점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 판단, 의결권 제한, 정족수 계산 등 구조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Q. 이사회 결의에서 자기거래 관련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라, 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에 대한 결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결권 제한 대상입니다. 이사회 결의 정족수 산정 시에도 해당 이사는 제외되므로,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