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 톺아보기 #2] 디지털자산업 세부 업권별 규제 신설

Article posted in 2025-07-10 10:32:29 | VEAT

현재까지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가상자산을 규율한 법령으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①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두 번째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① 가상자산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율하는 등의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보호 의무, ②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을 뿐 각 사업자의 행위별 규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분산원장의 기술 및 활용의 다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은 더 이상 하나의 기준으로 규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2025. 6. 10.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업을 세부 업권별로 나눠서 정의하고, 각 업권별 진입 및 행위 규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업권별 진입규제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의 세부 업권별로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로 구분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각 진입규제 방식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진입규제 방식을 규제강도가 강한 순으로 나열하면 ‘인가제 > 등록제 > 신고제’ 순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선 디지털자산업을 ① 디지털자산매매업, ② 디지털자산중개업, ③ 디지털자산보관업, ④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⑤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⑥ 디지털자산일임업, ⑦ 디지털자산자문업, ⑧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⑨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⑩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으로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자산업 중 ① 디지털자산매매업, ② 디지털자산중개업, ③ 디지털자산보관업 및 ⑩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디지털자산업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자산업 중 ④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⑤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⑥ 디지털자산일임업, ⑦ 디지털자산자문업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 ’등록’을 하여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⑧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⑨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업권별 행위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위와 같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한 디지털자산업자들에 대해 행위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자산업자들은 공통적으로 ① 신의성실의무 등을 부담하며(제60조 내지 제67조), ② 설명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제를 받는 등 제한을 받게 되고(제68조 내지 제73조), ③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제74조 내지 제81조).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비트의 디지털자산업 세부 업권별 맞춤형 법률자문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에 단순히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었던 디지털자산업을 세부 업권으로 분류하여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예정이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어떠한 업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IT,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하여 다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이러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규제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사들이 변칙적인 규제환경 속에서도 사업의 법률 적합성을 갖추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