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사 거래 방식에 따른 판매대행 계약서 맞춤 법률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7-10 14:08: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의뢰를 받아, 외부 거래처의 제품을 가져와 판매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대행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과, 경우에 따라 재고를 보유하고 직접 판매하는 구조를 병행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양 거래방식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마스터 판매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거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사입판매 방식: 회사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는 구조로, 재고 부담과 하자책임이 회사에 귀속되지만, 자체 유통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방식: 고객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처에 주문정보를 전달하고, 거래처가 배송과 정산을 수행하는 구조로, 회사는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판매로 인한 로열티 또는 수수료만 수취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판매 단위별 조건이 유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수수료율, 판매단가, 재고 보유 여부 등을 건별로 정리할 수 있는 판매계약서(Purchase Order, PO)를 별첨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단순한 계약 문안 작성이 아닌, 사업 운영 흐름 전반을 반영한 거래 구조를 파악하여 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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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입판매 방식과 위탁판매 방식은 무엇인가요? A. 사입판매 방식은 회사가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체 재고로 관리하며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품에 대한 재고부담과 하자책임을 지게 되지만, 가격 설정과 유통 전략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판매 방식은 회사가 제품을 사전에 매입하지 않고, 고객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처에 주문정보를 전달하면 거래처가 직접 배송과 정산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재고 부담 없이 판매에 따른 수수료 또는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