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DR 본격 시행에 따른 가공식품 수출 전략 칼럼 기고
Article posted in 2025-07-15 16:07:32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이 식품음료신문에 ‘EUDR 시행에 따른 가공식품 수출기업의 실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EU의 ‘무벌채 규제(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가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팜유, 코코아, 커피 등 7개 품목이 포함된 모든 식품은 단 1g이라도 해당 성분이 사용된 경우, 산림 파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규제는 성분 함량과 무관하게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위성 좌표 기반의 생산지 증빙, 공급망 추적 문서, 계약 내역 등 실질적인 실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EU 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단일 원재료 수출에만 그치지 않고, 크래커·라면·냉동식품·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공정에서 소량 사용되었거나 성분표에 표시되지 않는 첨가물이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실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칼럼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성분 원료의 위치정보(GPS) 기반 증빙 체계 구축, 정제 및 유통 경로의 추적 가능성 확보, 공급망 내 각 주체의 실사 책임 이행 체계 마련, 공급 계약서 내 규제 대응 관련 조항 반영, 중소기업 대상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 5가지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료 사용에 대한 책임이 EU 내 최종 유통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분산된다는 점에서, EUDR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책임 이행 구조를 강제하는 새로운 유형의 무역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국제 공급망 규제 및 식품 수출 리스크 대응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국내 식품기업이 EUDR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