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의 광고 관련 질의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7-15 19:32: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광고 문안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의료기기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및 관련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고객사가 활용하고자 한 자료와 제품의 허가 내용 간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문구의 객관성 및 법적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광고 활용 가능 범위를 정리하고, 자율심의제도 절차까지 고려한 문안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법은 허위·과장·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며, 시행규칙에서는 금지 표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가 추천 표현, 절대적 수식어 사용, 경쟁제품과의 비교 표현 등은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TV 등 매체 광고의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닌, 문구의 합법성·정확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산업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규제 동향과 표시광고법 실무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다수의 디지털 헬스기업, 의료기기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에 대한 법률이슈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모든 사안에 다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료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의료기기법 법률조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는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25조 제3항)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