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허락 계약서 검토 -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비교와 법적 리스크

Article posted in 2025-07-16 15:35:0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IT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특허권 실시방식의 구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특허권은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은 그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조차도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이 특허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독점 사용을 허락할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사실상 전용실시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가급적이면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자가 실시를 유보하고자 하는 범위나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장래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특허권 계약 및 실시권 자문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련된 계약 검토뿐 아니라 소송 대응 전략까지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간의 등록 요건 및 권리 행사 가능성, 침해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세부 조항까지도 사전 검토하여, 기술 기반 기업이 안정적으로 특허 자산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특허권자가 자신은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독점적 사용만 허락하면 전용실시권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표현과 구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점적 운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제한 내용이 전용실시권 수준에 이르거나, 계약서에 특허권자의 사용 유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용실시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