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 톺아보기 #3] 디지털자산의 유통 규제(거래 지원 개시 및 종료)
Article posted in 2025-07-17 11:20:03 | VEAT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종료에 대한 규정 및 한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개시 또는 종료하는 절차 및 기준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에서는 2024. 7.경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거래지원 종목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022. 6. 22.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결국, ① 현재 각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거래지원 및 종료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으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점,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및 종료에 관하여 관리 또는 감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5. 6. 10.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ㆍ유지심사ㆍ 거래지원종료 절차, 즉, 디지털자산의 유통규제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유통규제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설립을 예정하고(제122조), 해당 협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와 거래지원종료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이하 “본건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30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지원과 거래지원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본건 위원회에게 일임하여, 민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율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위험을 제도적으로 예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거래지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등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디지털자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9조).
이렇게 지정을 받은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특정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기 위해서는 본건 위원회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해야만 하고(제110조 제1항), 본건 위원회는 이에 대해 1개월 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통보해야 합니다(제110조 제3항).
2)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거래지원종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거래지원종료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건 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지원종료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합니다(제1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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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의 요청)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종료를 요청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본건 위원회가 1개월 내에 거래지원 종료 판단을 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게 거래지원종료를 요구하면,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12조 제4항, 제6항, 제7항).
3)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종료 판단 기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거래지원 및 거래지원종료 판단 기준을 본건 위원회가 제정할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130조 제1항 제3호, 제131조 제1항, 제2항).
아직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① 증권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내지 ② 가상자산에 관한 DAXA의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의 거래지원 단계별 체계화된 법률 자문
이와 같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에 단순히 민간의 자율규제에 맡겨두었던 디지털자산의 유통(거래지원, 거래지원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거래지원 받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유통규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핀테크, 블록체인 및 금융규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 및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 가상자산 거래지원 현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그 종료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