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 의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사항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5-07-17 14:19:10 | VEAT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M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 판매자 또는 중개자가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게시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를 갖출 것, 이 같은 책임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SNS 플랫폼 운영자가 단순히 게시 공간만 제공하는 ‘장소 제공자’라는 입장으로는 소비자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SNS 기반 마켓이나 인플루언서 커머스, 공동구매 플랫폼 같은 사업자들은 자사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이 요구하는 안내·권고 체계, 분쟁 대응 및 피해구제 시스템, 신원정보 관리, 약관 정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그 자체로 통신판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한 경우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 중개나 게시 기능만을 제공해왔던 플랫폼 사업자들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 같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플랫폼 구조 진단, 약관 및 정책 정비, 분쟁 대응 체계 설계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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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