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적으로 가능한가?

Article posted in 2025-07-18 16:41:27 | VEAT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아래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국내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할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제약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발행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투자자 보호 관련 고도의 규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투자상품인지, 고객사의 비즈니스가 금융투자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예치금을 기반으로 환매 가능한 구조를 취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사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아 등록, 자산보호, 자금예치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3.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및 ISMS 인증 등을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교차하는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객사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법적 구조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