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증자 등기 절차 자문 및 수행
Article posted in 2025-07-23 15:23: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컨설팅 기업(이하 “고객사”)의 요청을 받아 유상증자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변경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사업 확장에 따라 자본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등기 절차를 위임하고자 비트를 찾아 주셨습니다.
비트는 우선 고객사의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를 검토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또는 주주총회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의사록 초안을 신속하게 작성하고, 신규 투자사 및 납입은행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 청약일과 납입 예정일 등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을 요청하고, 동시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의사록 최종본과 그 외 첨부서류를 정리하여 제공하였고, 이후의 등기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확정된 납일 예정일에 신규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 납입은행이 발행한 납입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등을 포함한 제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준비된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고객사의 정관 규정과 이전 주식발행 내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한 뒤,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하였고,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유상증자는 단순히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전에 정관 확인, 결의 절차 준수, 납입 확인, 등기서류 정비 등 실무적으로 촘촘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의 관계, 정관상의 발행 가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절차적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의 구조와 목적에 부합하는 유상증자 절차 설계하고, 관련 등기를 포함한 실무 전반을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뿐 아니라 무상증자, 임원 변경, 목적 변경 등 기업의 다양한 변경 등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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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확인은 꼭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에 따라 신주발행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주주총회에 있는지가 달라지며, 이 권한을 잘못 판단해 결의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배정이 가능한지도 정관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등기 전 반드시 정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