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 신청을 위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7-25 14:50:4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해외사업자(이하 “고객사”)로부터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의견 작성을 요청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로 증권을 정의하며, 특정 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의 발행 및 모집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당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미국 대법원이 판례에서 제시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 국내 금융당국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미 다수의 가상자산 발행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및 법률의견 제공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