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7-31 18:38:5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창업자의 지분을 신규 투자자가 인수하게 되는 상황에서, 새 주주가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동창업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화 하고 향후 분쟁 이슈들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트는 재직의무, 지분 이동 제한, 엑싯 조항 등 실무상 빈번히 다투어지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이러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지분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해 두는 것은, 경영권 분쟁이나 내부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양한 업종의 창업 초기 기업을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갖추고, 경영권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성장 단계에 맞춘 전략적 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Q. 분쟁예방, 정관이나 상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A. 정관이나 상법은 회사의 기본적인 틀을 규율하지만, 공동창업자 간의 세부적인 역할·책임·지분처리 방식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 지분 처리 방식이나 외부 투자자 유치 시 기존 창업자의 권리 보호와 같은 사안은 정관만으로는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실무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