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작사와 체결할 광고제작계약서 법률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8-06 21:00:2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전자상거래 소매 스타트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제작사와 체결할 광고제작계약서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영상 광고를 제작하고자 했으며, 이미 계약한 메인 모델 외에도 광고제작사가 추천한 서브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비트에 제작사와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한 계약서 초안은 제작사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광고제작계약서라기보다는 하도급계약서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계약서는 제작사와 고객사 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나 광고물 제작의 기획·촬영·편집 등 종합적 성격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계약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단순 납품 계약이 아닌 광고제작용역계약의 형태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제작사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객사와 메인 모델 간 기존 계약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서브모델의 활용 방식, 책임 분담 등을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 및 초상권 귀속, 광고물의 사용 기간 및 매체, 일정 지연 및 채무불이행 시 위약 조항 등 실무상 쟁점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광고대행사,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 MCN 등 TMT(기술·미디어·통신)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문구 검토는 물론 콘텐츠 제작 및 광고 계약 등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계약 목적과 구조를 함께 설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비트는 리걸타임즈 리그테이블 TMT 부문에서 2년 연속 선두 부티크 로펌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Leading Lawyers 2024에서 TMT 부문에 선정된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광고 및 콘텐츠 법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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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제공하는 초안을 그대로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초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으며, 한쪽이 과한 책임을 지게 되는 불균형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전담 법무 인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