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체험기를 활용한 식품광고에 대한 법률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8-11 14:04:5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A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고객사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체험기를 타사의 식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금지하고 있는 주요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금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 불가
- 건강기능식품 오인 금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 금지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왜곡하거나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금지
- 소비자 기만 금지: 실제와 다른 인상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온라인 화장품 광고와 관련하여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SNS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시정명령 사례
1) 일반식품 기능성 오인 광고 (출처: 식약처, 2025.06.09,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 [보도자료])
2)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출처: 식약처, 2025.08.06,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보도자료])
3) SNS에서 숏폼 콘텐츠를 통한 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출처: 식약처, 2025.04.21 "누리소통망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통한 허위∙과대 집중점검" [보도자료])
법무법인 비트는 법원 판례와 식약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제작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건강 관련 키워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식품 분야의 광고 규제, 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마케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분석뿐 아니라 최신 판례·행정사례 기반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광고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대응’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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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험기를 식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체험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표현 내용과 형식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과 관련 판례·행정사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작 전 단계에서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광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