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8-11 20:26:1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하 “고객사”)으로부터 과거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 받았습니다.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수집 및 이용한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령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에 대해 주장된 혐의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취득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상 요청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객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고객사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방침 설계,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 Q.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취득한 정보가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려워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가명처리된 정보 중 어느 하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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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