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살펴보기] 스타트업 경영진이 꼭 알아야 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Article posted in 2025-08-13 10:03:22 | VEAT

7월 22일,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공표

2025년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라는 분명한 기조 아래 여러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있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은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전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회사라는 법인격의 이익만 고려하면 되었고 일부 주주의 불이익은 직접적인 책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충실의무의 범위가 ‘회사 및 주주’로 넓어졌고, 그 내용도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상법상 등기된 이사를 의미하며, 단순히 직함만 ‘이사’인 임원(비등기이사)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한 변화는 비상장 스타트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등기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며, 투자자·직원·창업자 가족 등 다양한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특정 주주(특히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충실의무 위반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에서 주주 손해를 간접손해로 보아 직접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리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법 개정이 스타트업에 주는 실무적 시사점

  • 창업자·경영진의 의사결정 절차 강화

합병, 분할,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 자본구조에 변화를 주는 안건에서는 이해충돌 여부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분석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서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은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대우’ 원칙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후속투자 과정에서의 다운밸류나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 부여는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영향 분석과 보완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 투자자 선임 기타비상무이사·감사와의 협업

투자자가 임명한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도 동일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주주 손해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창업자는 중요한 안건 상정 전, 투자자 측 이사·감사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고 합의점을 찾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사회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주주 영향 검토와 근거 자료 보관

상법 개정이 시행 초기라 해석 기준과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만큼, 스타트업의 등기이사(창업자 포함)는 합병·분할·제3자 신주발행(투자유치)·경영권 분쟁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거래나 회사 주식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타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최소화·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전 과정이 합리적 경영판단이었으며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신중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과 VC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거버넌스 설계, 주주·투자계약 정합성 검토, 지배구조 변경 시 공정성 분석을 포함해, 경영진이 충실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합병·분할·투자유치 등 복잡한 안건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체 주주 이익’ 원칙을 충족하는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개정된 상법과 관련하여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전략적 경영 판단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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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