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대응] 가상 아이돌 관련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과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8-13 14:45:0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크리에이터 기업(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한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가상 아이돌 개발 주체 관련 왜곡 가능성과 뮤직비디오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식별하고, 각각의 사안에 적용되는 정정보도 절차와 저작권 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보도는 본건 아이돌의 개발 주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전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보도 내용에 사용된 용어·문맥·일반 독자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보도가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보도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법정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보도에는 본건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사용되었으나 출처 표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처 표시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위반 행위의 인용 가능성 여부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판단 요소를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식재산권·언론분쟁·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정정보도청구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복합한 분쟁에서 사실관계 분석부터 법적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언론 보도에서 제 콘텐츠가 잘못 소개되고, 출처도 표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정정보도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청구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단 사용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