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2대주주(대표이사)간 분쟁 해결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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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주주총회를 장악하고 있어 회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대 주주는 대주주가 경영상 완전한 권한을 보장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믿고 대주주의 구주를 매수한 후 회사에 대표이사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는 본인의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대 주주는 경영상 결정 권한이 전혀 없어 퇴임을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며 2대 주주가 쉽게 퇴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트는 2대 주주를 대리하여 1)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기존 계약서를 검토하여 법률상 리스크를 확인한 후 2)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후 3) 대주주와 협의하여 2대 주주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을 처분한 후 퇴임할 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 본 사안 역시 비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웠던 사안을 무난하게 해결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