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FDA 대응을 위한 COI 미량 잔류 성분과 규제 리스크
Article posted in 2025-08-25 17:46:44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에 미국 식품 수출 관련 표기 면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제로 미량 잔류 성분에 대한 FDA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은 COI가 단순한 원재료 목록이 아니라, FSMA FSVP(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규정상 공급자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FDA는 “직접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조공정상 사용된 성분이 미량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안전성과 규제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칼럼은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전략으로 ▲원료 분석의 계층화(복합 성분 구성 요소까지 분해·검토) ▲규제 상태 분류(GRAS 등재 여부·식품첨가물 승인 여부 확인) ▲COI 기재 기준 설정(잔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명시) ▲감사 대응용 문서 세트 정비(COA, TDS, 제조공정 자료, 잔류 시험 결과 등)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FDA가 Clean Label, Plant-based 제품군에서 문서 대비 실제 성분 불일치를 집중 점검하고, 뉴욕·캘리포니아 등 주 단위 투명성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량 잔류 성분 역시 향후 주요 규제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COI는 단순히 “적는 문서”가 아니라, FDA와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문서”이며, 누락 없는 기재와 입증 능력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FSVP, PCHF 등 미국 식품안전 제도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FDA 성분 규제·GRAS 검토·COI 작성에 이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 수출 기업이 까다로운 미국 규제 환경 속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수출 관련 법률 자문 및 수출 규제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