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칼럼] 식품표시 규제와 K-푸드 네이밍 선점 전략의 교차점
Article posted in 2025-08-26 10:31:57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에 ‘Mandu에서 Buldak까지…네이밍 전략으로 본 K-푸드 미국 공략법’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며, 미국 식품 시장에서 규제와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CJ ‘비비고 만두’가 ‘Mandu’라는 한국어 명칭을 전면에 내세워 미국 냉동식품 시장 1위를 차지한 사례를 출발점으로, 네이밍 전략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규제 대응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식품표시법(21 CFR Part 101)에 따르면 식품에는 반드시 정체성 명칭(Statement of Identity)을 표시해야 하며, 표준 명칭·일반 명칭·설명형 명칭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두’는 미국 내 표준 명칭이 없어 ‘dumpling’과 구분되는 외국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고, 대신 영어 설명인 ‘Korean Style Dumplings’를 병기해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면서 규제 준수까지 확보했습니다.
칼럼은 또한 “네이밍 선점 전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제품군이 형성되기 전 외국어 명칭을 시장에 각인시키면 시간이 지나 그 용어가 카테고리 전체를 지칭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 경쟁 우위를 가져옵니다. ‘Mandu’, ‘Yopokki’, ‘Buldak’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공통적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한국어 명칭을 소비자 인식 속에 심어 시장의 언어를 선점한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MANDU’ 단독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결합상표로 유지한 CJ의 전략은, 일반명칭화(genericide) 위험을 피하면서도 브랜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선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네이밍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어 명칭과 설명형 영어를 결합해 규제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인식 속에 한국어 명칭을 카테고리 언어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미국 FDA 식품 표시·성분 규제, GRAS 제도와 라벨링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언어·규제·브랜딩을 아우르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송도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식품규제컨설팅을 위한 COI 작성, GRAS 문서 검토, 라벨링 및 상표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법률·규제·시장 실무의 교차점에서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식품표시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