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집합투자기구의 관리보수 미지급 적법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9-04 11:26:43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 미지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기존 정관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한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채무를 그 후의 정관변경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비트는 업무집행사원이 이러한 관리보수를 임의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벤처투자 분야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기구의 설립에서부터 운영, 해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사모펀드의 관리보수 지급채무에 관한 사항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A.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보수 지급채무는 정관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이러한 지급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발생한 지급채무에 대해서 변경정관이 소급효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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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