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 표준계약서, 의료기기 산업 맞춤형 자문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9-04 16:33:34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타 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표준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인허가 절차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 구조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고객사는 타사와의 협력 연구를 추진하면서, 연구 범위와 역할 분담, 개발 성과물의 귀속 문제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당 공동연구개발 표준계약서에 공동연구개발의 범위, 각 당사자의 역할 및 책임, 계약 기간, 제공 자료의 범위, 산출물(개발성과물)의 검수 및 귀속, 연구개발 중단 또는 종료 시 처리 방식(기제공 자료 반환 등),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성과물의 귀속 부분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향후 특허권 및 임상데이터 활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단독 발명과 공동 발명을 구분하고 권리 행사 방식까지 규정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이 예상치 못하게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와 장비의 반환, 발생한 비용의 정산, 미완성 성과물의 처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협력이 중단되더라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가 공동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구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스타트업·헬스케어·의료기기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 협력과 투자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공동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표준계약서 설계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용화와 투자 유치, 나아가 글로벌 진출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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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A.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물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 발명의 경우 특허법상 공유 구조와 권리 행사 요건을 반영하고, 단독 발명은 기여도에 따라 귀속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임상자료, 소프트웨어 코드 등 무형 성과에 대한 부분도 공동연구개발 내용에 따라서는 반영하실 필요가 있으니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