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SOI 52개 정리, 한국 식품기업 제품명 전략 재설계의 기회
Article posted in 2025-09-08 16:42:09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에 ‘FDA SOI 52개 정리와 한국 제품명 전략 재설계’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에서는 먼저 1939년부터 이어져 온 ‘정체성 표준(Standards of Identity, SOI)’이 86년 만에 정리된 배경을 설명하며, 낡은 규제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표준 불일치’를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식품기업에 네 가지 핵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FDA SOI 개편으로 한국 식품기업은 기존 규제로 차단됐던 창의적 레시피 개발의 자유를 얻고, 김치·고추장 같은 한국적 맛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으며, 비건·저당·글루텐프리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고비용 원료나 복잡한 공정을 줄여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스·바닐라 제품군은 오히려 더 엄격한 라벨링 관리가 요구되므로, ‘100% 주스’ 표기나 ‘Vanilla Cake’ 명칭 사용 시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정성 있는 브랜딩, 규제·법무 역량 강화,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FDA SOI 개편과 같은 글로벌 규제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며, 기업이 제품명과 라벨링 전략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 규제 컨설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이 신뢰 기반의 성장을 이어가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규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