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 수익 포기 행위의 적법성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9-09 16:46:2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원래 약정된 관리보수를 수령하지 않고, 그 금액 상당액을 유한책임사원들에게 귀속시키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집행사원이 수익을 포기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양태,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등 관련 법령의 내용,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바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상기한 행위가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법 및 사모펀드 운용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의 설계부터 규제 대응까지 전방위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업무집행사원의 손실보전행위 금지의무는 무엇일까요? A.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으로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즉, 손실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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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