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사원 수익 포기 행위의 적법성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9-09 16:46:2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하 “고객사”)으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원래 약정된 관리보수를 수령하지 않고, 그 금액 상당액을 유한책임사원들에게 귀속시키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집행사원이 수익을 포기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양태,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등 관련 법령의 내용,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바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상기한 행위가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자본시장법 및 사모펀드 운용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의 설계부터 규제 대응까지 전방위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업무집행사원의 손실보전행위 금지의무는 무엇일까요?

A.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으로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즉, 손실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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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