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자료 무단 게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9-11 19:34:0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국내 법인 보험 대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하 "본건 프로그램")의 작동 영상을 무단으로 SNS에 게시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내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 본건 프로그램 작동 영상을 게시한 자의 행위 양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토대로, 해당 영상 게시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재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비트는 상기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부터 사후적으로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폭 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은 무엇일까요?

A. 어떠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