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스톡옵션 행사 등기 실무

Article posted in 2025-09-12 17:18:4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등기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변경등기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 임직원(이하 “권리자”)이 기존에 체결한 스톡옵션 부여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여 행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이행과 등기기한 준수를 위해 비트에 등기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비트는 먼저 고객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등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권리자의 행사 청구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자, 주식의 종류, 행사가격, 행사수량, 부여일, 행사기간, 행사청구일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였고, 행사대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금납입증명서 전달을 요청하였습니다.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정비한 뒤 정관 규정과 주주명부를 재점검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하였고, 등기소 보정명령 없이 기한 내 변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톡옵션 행사 및 신주발행 등기 업무 전반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톡옵션 계약 구조에 부합하는 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상증자·유상증자·정관변경·임원변경 등 상법상 자본·조직 변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상업등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권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 권리자가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는 행사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요건이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정관·납입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