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가능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9-12 17:31:56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지주회사인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주회사로, 연구성과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하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민간 자본을 통한 혁신기업 지원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검토 과정에서 산학협력법과 벤처투자법의 관계, 두 법률의 입법 취지와 운영 목적,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회사 등록에 있어 법령상 기술지주회사를 배제하거나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두 제도의 지향점이 달라 성격상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공익적 성격을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반면, 벤처투자회사는 자본 투자와 수익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제 등록 심사 단계에서는 이해상충 방지와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지주회사, 벤처투자기업, 산학협력단,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투자 구조 설계, 인허가 검토, 이해상충 방지 체계 마련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투자법·산학협력법·자본시장법 등 기업·투자 관련 핵심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새로운 제도적 가능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성장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기술지주회사의 공익적 성격과 벤처투자회사의 영리적 성격이 충돌할 수 있어, 감독기관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등록 추진 시에는 내부 규정 정비, 이해상충 방지 체계 마련, 투자 심사의 투명성 확보 등 검토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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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