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밸류투자에 따른 기존 투자자와의 권리 조정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09-17 16:17:39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AI 기반 IP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다운밸류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리픽싱 권리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운밸류투자’는 기존 투자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낮춘 상태로 자금 조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운밸류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 사안의 경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그들이 부여받았던 리픽싱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된 투자계약서, 관련 법령,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리픽싱 권리 포기 동의서를 작성하여 고객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스타트업, 투자계약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 작성부터 투자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폭넓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리픽싱 조항이란 무엇일까요?

A. 리픽싱 조항이란 전환사채등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인수인의 수익률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미리 전환가격이나 비율을 변동된 주식가치에 맞춰서 조정한다는 권리(“리픽싱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