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과 개인이 지켜야 할 보안 의무
Article posted in 2025-09-18 18:33:26 | VEAT
최근 대형 플랫폼,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넘어 계좌번호,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정보들은 다크웹에서 불법 거래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다크웹에 유출된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자신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ISA는 다크웹을 모니터링해 유출 계정을 수집·분석하고, 본인 확인을 원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은 2단계 인증 활성화, 자동 로그인 기능 자제,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업데이트 등 보안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과 2차 피해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기업 역시 반복되는 유출 사건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과징금·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넘어 PIMS·ISMS-P 인증, 다크웹 모니터링, 침해사고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 선제적 보안 조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개인의 보안 관리,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거래와 같은 새로운 위험 환경에서는, 개인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생활화하고, 기업은 법적 의무를 넘어선 관리체계와 대응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크웹 유출 대응,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ISMS-P) 인증, 내부 보안 가이드라인 수립 등 기업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실제 침해사고 대응부터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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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