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B 7718-2025 개정과 수출 식품 라벨의 변화
Article posted in 2025-09-26 18:06:57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에 ‘중국 GB 7718-2025 개정과 수출 식품 라벨의 변화’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중국 식품 라벨 규제는 기존의 “무엇을 쓰느냐”에서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GB 7718-2025는 단순히 문구를 바꾸는 지침이 아니라, 정보 설계·운영·검증 전 과정을 새롭게 요구하는 규범입니다. 특히 디지털 라벨은 핵심 변화로, 도입 시 실물 라벨과 전자 정보가 항상 동일해야 하며, QR 스캔 시 광고 없이 식품명·알레르겐·보관 조건 등 필수 정보가 즉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 규제는 표현 방식에 대한 통제도 강화합니다. 의료적 효능을 암시하는 그래픽·아이콘·색상은 금지되고, 전면에서 원료를 강조할 경우 반드시 QUID(정량 표시)를 통해 성분표에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풍미 이미지는 원재료 투입 여부에 따라 제한되며, “무첨가·제로 첨가”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양성분 수치 기반 주장으로 대체됩니다. 알레르겐 표기는 의무화되었고, 미생물·효소도 최종 제품에서 기능이 남아 있다면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기업은 지금부터 갭 분석, 디지털 라벨 파일럿 운영, 수입 라벨 패키지 표준화 등 실무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제조자·수입자·감독기관·소비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고 우수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표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식품규제컨설팅팀은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포함하여 중국을 비롯한 국제 식품 규제의 최신 흐름을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수출 기업이 맞춤형 라벨링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식품 규제·라벨링·통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식품기업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드립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