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쟁] 부당한 특약의 금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도급법 구조 법률 자문
Article posted in 2025-10-10 17:02:58 | VEAT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하나의 기업이 모든 개발 단계를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 여러 외부 개발사와 단계별 계약 구조를 구성해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협업 체계에서는 계약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대금 분쟁이나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이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등),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구조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IT 프로젝트의 하도급 거래는 통상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 교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금지, 시장가격을 일탈한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등 기본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한 조항의 누락이나 불공정 조건이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서면 교부 의무(제3조), 부당한 특약의 금지(제3조의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
따라서 다층 구조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는 표준 서면 양식 사용,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합의, 통상가를 벗어나는 조건 회피 등 하도급법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IT 업계에서는 도급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외주 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장도급, 즉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반 시 직접고용 시정명령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하도급거래, 불법파견 등 IT 산업 전반의 분쟁 예방 및 대응 자문, 소송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IT전문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기술적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겸비하여 계약 구조를 단계별로 검토해,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무 중심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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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