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비상근 겸임 대표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적법성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0-13 18:13:4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상장회사인 고객사로부터 공동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해당 대표이사는 상장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여러 계열회사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 임원직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제한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지, 또한 외부인 또는 비상근 인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장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경우, 단순한 겸임 여부나 등기 형식만으로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장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해상충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 내부자 보상으로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회사 입장에서 공시 및 내부통제 이슈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 시 이해관계자의 회피 여부, 사전 위임 범위 내 의사결정 가능성, 주주총회 절차 준수 여부 등 실무적인 요건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적 요건과 실무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해 두면,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스톡옵션을 투명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장회사 및 비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임원 보상제도,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에 대한 자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통제체계와 인센티브 구조가 법령과 실무에 부합하도록 검토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이해상충 관리, 경영진 겸임 구조 분석 등 정교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 실질적 기여도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계열회사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겸임 중인 대표이사에게도 상장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A. 상장회사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경우, 단순한 겸임 여부나 등기 형식만으로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장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