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간장 수출을 위한 Prop 65 실무 대응과 3-MCPD 관리 방안

Article posted in 2025-10-13 18:23:08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에 ‘간장 수출에 필요한 미국 Prop 65 대응’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며, 단순 경고문 대응을 넘어 제조공정과 라벨링 전략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최근 수년간 HVP(산분해식물단백) 기반 간장을 중심으로 3-MCPD 및 1,3-DCP와 관련된 Prop 65 60-day notice를 빈번히 발송하고 있으며, 사전 경고 없는 제품에 대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질은 Prop 65의 발암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정부의 공식 안전기준(NSRL/MADL)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 스스로 노출량을 산정하고 경고 필요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간장 제조 방식에 따라 리스크 수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효 방식 간장이라도 농축 공정에서 3-MCPD가 생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HVP 간장의 경우 고농도 염산 가수분해 과정 자체가 발암물질 생성을 유발하며, 배치 간 편차가 크고 공정조건의 미세한 차이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공정 설계와 품질 관리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내 식품기업이 자주 간과하는 1)발효는 안전하다는 맹신, 2)HVP 비율만으로 판단하는 단순화, 3)일회성 분석의 함정, 4)검출한계=안전의 착각, 5)미국과 한국 섭취 패턴 동일시 다섯가지 오해를 짚으며, 공정 최적화, 브리징 전략, 문서화 체계화, 온라인 경고 일관성 확보 등을 핵심 실무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개정된 Prop 65 단문 경고 규정에 따라 물질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아마존·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경고 표시가 필수화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칼럼은 60-day notice를 받은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4단계 매뉴얼과 실제 개선 사례도 함께 소개하며, 단순 회피가 아닌 구조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Prop 65, FDA, FSVP 등 미국 식품 규제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따른 식품수출규제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지원실장은 ??> 이 부분은 중복이라 삭제해야 될 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실장을 역임하고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PCHF – PCQI) / FSPCA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수출입관리자격 등을 보유한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을 중심으로 Prop 65, FDA, FSVP 등 미국 식품 규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의 제품 특성과 수출 목적에 맞춘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식품수출규제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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