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배양단백질 판매 금지법 SB 261 관련 식품 규제 칼럼
Article posted in 2025-10-15 16:33:44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음료신문 기고를 통해 '텍사스의 배양단백질 판매 금지법 SB 261'을 중심으로, 미국 식품규제 체계가 연방 중심의 일원적 관리 구조에서 주(州) 단위 분권형 규제로 이행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는 2025년 9월 1일부터 SB 261을 시행하여 세포배양 단백질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업사이드 푸드(UPSIDE Foods)와 와일드타입(Wildtype)은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연방정부가 안전성을 승인한 식품을 주정부가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식품혁신 거버넌스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칼럼은 본 법안이 단순한 배양육 규제에 그치지 않고, 주정부의 규제 권한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앨라배마·애리조나 등 복수의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 승인 후에도 주별로 재검증 절차 및 표시의무가 추가되는 등 규제의 중첩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축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한 방어적 규제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배양단백질을 포함한 신흥 식품군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식품기업의 미국 내 영업 및 수출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미국 내 정책 일관성 약화와 주별 규제 편차가 식품기업의 공급망 및 시장 접근성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품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각국의 규제 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유럽의 Novel Food 제도, 싱가포르의 가속 승인 체계, 일본 및 아세안의 안전성 중심 접근법을 모두 이해하고 대응할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전문성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제 환경을 파악하고 법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글로벌 식품 인허가 및 표시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로, 대체단백질·배양육 등 신흥 식품 분야에 대한 국제 규제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Prop 65, FDA, FSVP 등 해외 식품규제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식품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을 구축하고 사전에 법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