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기업이 준비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5-10-16 15:23:11 | VEAT

최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MyData)’입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활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한 개인 중심의 데이터 관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융권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의료 및 통신 분야에서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받을 수 있고(본인전송요구),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자전송요구).

그러나 개인정보 이동의 방식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5년 5월 '의료분야 무분별한 개인정보 자동화수집 안돼요' 보도자료를 통해, ‘스크래핑(scraping)’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인증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데이터 수집,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전문기관에 한해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전송요구권 행사 요건, 보안조치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적 구조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송요구권의 범위나 스크래핑 방식의 법적 한계 등은 해석과 적용에 따라 기업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급변하는 데이터 규제 환경 속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실무 운영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실질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전송요구권 이행 절차, 서비스 약관 및 동의서 검토, 내부 관리체계 정비 등 사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법률 자문을 제시합니다. 비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법적 안정성과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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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