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으로부터 Seed Round 투자를 유치하는 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5-10-22 14:46:11 | VEAT
고객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펀드 및 해외 법인으로부터 약 67억 원 규모의 Seed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계약서(SSA) 및 주주간계약서(SHA) 검토와 함께 신주발행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일련의 법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Seed Round 투자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투자계약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향후 투자 라운드의 방향을 결정짓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특히 Seed 단계에서 마련된 조항은 이후 Pre-A, Series A 등 후속 투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분 구조·의결권·우선청구권 등 핵심 조항의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창업자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Preemptive Right), 의결권 보호, 투자금 회수(Exit) 절차, 후속 라운드 연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일관된 법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환은행 및 투자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조율하며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환거래신고 단계에서는 단순한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은행 내부 실무와 금융기관별 대응 관행까지 고려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보정이나 지연 없이 효율적인 투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작성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 자본금 납입 및 지분 구조 설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는 Bloomberg 2025 리그테이블 거래 건수 기준 국내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ALB Korea Law Award 2025 ‘올해의 딜(Korea Deal Firm of the Year)’ Finalist, IFLR1000 2025 에디션 M&A 부문 주요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투자·M&A 분야의 전문성을 국내외에서 공인받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의 계약 구조 설계, 신주인수계약서·주주간계약서 검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신주발행 절차에 대한 전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Seed Round 투자유치, 신주발행부터 외국인투자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 Q.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외국인투자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외국 법인이나 펀드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발행 전에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진행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