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rop 65 규제, 고춧가루의 오크라톡신 A(OTA) 리스크 대응

Article posted in 2025-10-22 16:28:16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식품저널 칼럼을 통해, 고춧가루의 OTA 관리가 공정 단계가 아닌 원료–건조–보관에서 시작되며, Prop 65 체계에서 노출량 기반 판단과 현장 관리의 내재화가 핵심임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TA는 캘리포니아 Prop 65에 ‘암’ 물질로 등재됐지만 세이프하버(NSRL)가 없어 기업이 스스로 노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무에선 EU 최대허용치 20µg/kg을 벤치마크해 내부 판단선을 역산하고, 재배·수확 시기, 건조 방식(천일 vs 기계), 저장·운송 중 수분활성(a_w≤0.70) 관리가 관건입니다. “국산=안전” 안도, 1회 검사 종결, 블렌딩으로의 단순 희석 기대, 부실한 창고 적치, 온라인 경고 책임 전가 등은 대표적 실패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Prop 65 대응은 단순히 경고 부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품 농도뿐 아니라 실제 섭취 빈도와 소비 패턴을 반영해 일일 노출량(µg/day)을 산정하고, 평균·헤비유저·어린이 등 시나리오별로 보수계수를 적용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잉경고로 인한 브랜드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과학적 근거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농도 값이 아니라 섭취 시나리오입니다. 일일 노출량=농도×섭취량×빈도 공식을 적용해 평균·헤비 유저·어린이 제품을 구분하고, 측정 편차와 개인차를 반영한 보수계수로 최악 시나리오를 병행 검토합니다. 다품종 기업은 브리징(동질 그룹 묶기→대표 분석)으로 검사·문서화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바이어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일괄 경고”보다 측정–계산–문서화가 유통 채널 입점과 신뢰 확보에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지원실장은 Prop 65·EU 기준을 결합한 노출평가–표시전략–브리징 설계를 현장 중심으로 제공하며,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산업의 기술적 이해와 국제 규제 분석 역량을 결합한 전문적인 로펌으로, 미국 Prop 65, EU 최대잔류한계, FDA·FSVP 수입관리, GB 7718 등 글로벌 식품 규제 체계에 대한 다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표시·라벨링 전략과 해외 바이어 대응 문서화 지원을 통해, 한국 식품기업이 규제 대응의 신뢰성과 수출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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