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무단 크롤링 대응 방안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0-23 17:47:0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자사 서비스 내 자료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자 및 ‘크롤링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게시한 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사건의 특성상 기술적 접근 방식과 법적 판단이 교차되는 영역임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다각적인 법률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플랫폼의 데이터 구조 및 정보 배열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창작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의 선택·편집·구성이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여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롤링 행위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거나 플랫폼의 트래픽 및 광고수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까지 확대하여 검토해 드렸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로그인 절차를 우회하거나, 비인가 접근을 통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집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서버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적용 여지도 존재할 수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침해, 정보 접근, 보안 관리 등 복합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롤링이나 데이터 무단 이용과 같이 기술적 행위와 법적 판단이 맞물리는 사안에서, 비트는 사안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Q. 공개된 웹페이지 데이터를 크롤링해도 불법인가요?

A. 단순히 웹에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기업의 노력과 비용으로 구축된 서비스 구조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면 무단 수집은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우회하거나, 반복적인 자동화 수집으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위법행위,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크롤링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