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 입장에서의 EPC 공사계약서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10-24 10:12:40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공사 계약의 발주사(이하 “고객사”)를 대리하여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공사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EPC 계약은 설계, 조달, 시공의 전 과정을 단일 계약자에게 일임하는 종합도급 형태로, 대규모 인프라·플랜트·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효율성이 높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위험이 한쪽 당사자에게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부터 공사계약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주사로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비트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EPC 공사계약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발주사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이 표지(주요조건요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도서 등 복수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서 간 상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력 관계를 정비하고, 해석의 우선순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대금 지급조건,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등 핵심 조항을 구체화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산정 방식, 대금 지급 절차 및 검수 기준을 세분화하고, 불가항력 사유나 설계 변경 시의 처리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실무 운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주사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및 환경관리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정밀 검토하여 불필요한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EPC 프로젝트의 본질이 ‘일괄책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발주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계약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EPC,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환경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계약 검토와 실제 투자·운영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률과 기술이 결합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환경·안전·ESG 분야의 산업 현장에서 직접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 배출시설·폐기물 관리·환경 인허가 등 M&A 실사 단계의 리스크 진단과 중대재해처벌법·환경법 규제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 기업의 EPC 공사계약에서도, 발주사와 시공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PC 공사계약서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의 공식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PC 공사계약서 주요 조항 총정리 | 공사 발주 전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
| Q. EPC 공사계약서는 일반 공사도급계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일반 도급계약은 설계, 자재, 시공을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EPC 계약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일 계약자가 수행합니다. 효율적이지만, 발주사 입장에서는 공기 지연, 원가 상승 등 전체 리스크가 한쪽에 집중될 수 있어 계약서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