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IT 대기업과 일본기업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리

Article posted in 2025-10-27 11:46:2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베트남의 주요 정보통신 대기업(이하 “고객사”)을 대리하여, 일본 대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설립과 관련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한국 법인이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 간의 기업결합이었으나, 글로벌 M&A 거래가 국내 시장에 미칠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결합당사회사의 매출 중 국내 매출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 국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합작법인의 사업범위 및 서비스 제공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기업결합신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쟁제한성 판단 요소인 시장 구조, 경쟁사업자 현황, 기술적 진입장벽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토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전반적인 신고 절차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수리를 득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합작투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국내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후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서비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기업결합, 합작투자, M&A 거래에 대한 경쟁법적 리스크 검토 및 신고 절차 대리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외국기업이 직접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거래 구조상 한국 시장에 경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쟁법 이슈와 국내 규제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제3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나 인수합병도 한국에서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한국 법인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국내 시장에 일정한 경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 또는 합작회사의 사업이 한국 내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업이 국내 매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사전에 분석하여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결합신고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