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면제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Article posted in 2025-10-27 15:23:40 | VEAT

최근 내비게이션, 배달, 모빌리티, 지도 서비스 등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수집되는 GPS 신호나 네트워크 위치정보를 활용해 주변 음식점 안내, 공유 킥보드 위치 표시, 이동 경로 추천 등 다양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법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외부 플랫폼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받아 이를 가공해 안내·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출시 전 반드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위치정보법은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만 일시적으로 처리하거나, 외부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 여부는 서비스 구조와 기술적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된 기업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보호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치정보의 이용 목적·보유기간·제3자 제공 범위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실제로 이용·제공한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 보호조치를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우리 서비스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서비스 출시 전 전문 로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데이터 산업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다수의 모빌리티·배달·물류·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신고, 위치정보 처리방침 검토, 동의 절차 설계 등의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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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