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공유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Shared Service(공유서비스) 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5-10-29 16:39:5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IT기업 모회사 (이하 “고객사”)을 대리하여, 자회사와 Shared Service(공유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는 그룹 내 인사·재무·법무·IT 등 공통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이하 “SSC”)가 각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SSC의 법적 성격·용역 범위·비용 정산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사의 경영 목적과 내부 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회사–자회사 간 공유서비스 계약 구조를 명확하게 정립하였습니다. 우선 SSC의 운영 주체, 위치,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을 계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공유서비스의 세부 범위(인사·법무·IT 시스템·총무 지원 등)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 서비스별 성과 산출물과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SSC가 제공하는 각 용역의 대가 산정 방식과 비용 배분 원칙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지급 조건 및 회계처리 방식이 관련 세법과 내부거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는 단순한 내부 지원이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용역 제공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서비스 범위와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그룹 내 SSC 운영을 계획하거나 기존 내부지원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기업은, 계약 체계의 적법성과 세무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 로펌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의 경영 구조와 기술 운영 환경을 깊이 이해하는 로펌으로, 기업 내부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약 법률 자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 내 자회사 운영, 내부거래, 비용배분 등 복합적인 경영 이슈를 법률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해석하고, 실무 실행이 가능한 계약 문구로 구체화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비트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안정적인 거버넌스와 투명한 내부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Shared Service(공유서비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 그룹 내 지원 업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서비스는 업무 범위, 인력 배분, 비용 정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세무상 부당지원, 회계상 내부거래 불투명성, 법적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SSC의 운영주체 및 관리 절차를 법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T 계약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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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