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소송] 대법워 판례로 확인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개발범위’
Article posted in 2025-10-31 10:38:21 | VEAT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계약상 ‘개발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보수 지급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과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에서, 계약의 해석은 문언뿐 아니라 체결 경위·목적·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개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보수청구나 이행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는 단순히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A시스템 개발”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 대신, 개발해야 할 기능 명세, 성능 기준(SLA), 납품 산출물의 목록, 검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에서도 계약 범위에 개발 기능, 수행할 과업, 제출해야 할 산출물, 검수 기준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자일(Agile) 방식처럼 개발 요구사항이 수시로 변경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 변경 절차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일정 조정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납품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이용허락 범위 역시 사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소스코드 재사용 가능성,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기술적 과업의 관리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통제 수단입니다. 표준계약서의 구조를 적극 활용해 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고, 개발 범위와 변경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다면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시스템 개발·유지보수·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분쟁과 계약 검토를 수행하며 비트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리한 용역계약 관련 소송,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게임사를 대리한 게임제공 중단에 따른 유료콘텐츠 환불 소송 등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 명세’, ‘검수 기준’, ‘산출물 관리’ 등 개발계약의 핵심 쟁점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며, 표준계약서 적용, 저작권·소스코드 활용 범위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IT 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계약 단계부터 분쟁 예방까지 전주기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