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와 시공사 사이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사례

Article posted in 2025-11-04 13:59:15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발주사인 고객사가 시공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EPC계약)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본 공사도급계약을 검토함에 있어서 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② 해당 계약서의 내용 중 상호 모순이나 충돌 발생가능성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③ 주요한 공사조건에 대한 명확화를 통해 고객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각 기업별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여 고객사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Q. EPC계약이란 무엇일까요?


A. EPC계약이란 EPC란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시공)이라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단일 계약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본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