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라이센싱계약서) 작성

Article posted in 2025-11-04 20:03:2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제3의 사용자가 라이센싱 방식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Software License Agreement)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자문은 사용자가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캐릭터 등으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의 핵심은 기술적 결과물의 ‘소유’가 아닌, ‘사용권(license)’의 부여와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비트는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 행위가 있더라도, 개발사의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약서 전반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천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의 핵심 기술, 코드, 인터페이스 등은 원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사용자가 추가한 캐릭터나 그래픽 요소 등은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추후 저작권 귀속이나 사용권 범위와 관련한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및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무적 측면에서도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의 공급 기한과 인도 방식, 납품 후 검수 절차 및 하자보완 기준, 그리고 사용 범위 및 라이센스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 지연이나 품질 불일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 이행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대가 및 지급 조건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본 라이센스 비용 외에도 부가 비용에 대한 포함여부 및 지급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기술적 변경이나 서비스 확장 시 재계약 절차를 단순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IT·게임·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계약 구조 설계부터 서비스 정책 수립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계약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업의 서비스 형태와 기술 구조에 최적화된 계약 을 구축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글로벌 서비스 전개 등 다양한 IT 규제 이슈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외부에 재배포해도 되나요?

A. 커스터마이징은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허용된 ‘사용’에 해당할 뿐, 저작권의 이전이나 독점권 부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정된 버전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사용 범위와 2차적 이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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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