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계 헬스케어 부가서비스 계약의 법률 쟁점 포인트

Article posted in 2025-11-05 18:45:3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이하 "고객사")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건은 헬스케어 기업인 고객사가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으로, 보험업과 헬스케어 산업이 결합된 복합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정보보호, 복지서비스, 금융규제 등 다양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층적인 규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객사에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보험상품 정보 등 일부 항목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동의 및 보호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비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각 항목의 법적 성격과 처리 근거 등 주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이 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가사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보험계약 유인을 위한 특별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부가서비스의 제공 목적과 구조를 세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서비스의 제공기관의 등록요건과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비트는 서비스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및 위탁구조, 인허가 요건 등 주요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이 보험사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부가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금융규제, 복지서비스 규제의 교차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 처리 절차, 데이터 결합 방식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혁신 서비스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법률 자문을 다수 수행해온 법무법인 비트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구조와 관련 법령을 동시에 고려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특별이익’으로 제재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전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구조, 이용 조건 등을 세밀히 설계해야 하며, 관련 계약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업무사례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법무법인 비트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