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AI 학습 데이터 이용계약의 법적 쟁점
Article posted in 2025-11-11 15:32:38 | VEAT
AI 기술이 자율주행, 의료, 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는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결정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는 학습데이터는 법적 권리와 경제적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데이터의 제공·이용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AI 학습데이터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로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속에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이 혼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셋이 동시에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와 위험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AI 학습데이터 이용 계약의 출발점은 데이터의 권리구조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이 데이터를 확보한 과정이 적법한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계약서상 사용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학습 후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업적 전용이나 재판매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와 면책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스템이 활용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AI 학습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별도의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 학습데이터가 기업 내부의 기밀을 포함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NDA)를 포함하고, 접근권한, 보관 방식, 보안 절차, 계약 종료 후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암호화, 접근제한, 로그 관리 등 보안관리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분쟁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AI 산업 전반의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학습데이터의 투명성, 출처 공개 등 세부 기준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계약 체계와 법적 대응 방향을 전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권리관계, 이용 목적 범위 및 재활용 가능성, 책임 및 면책 범위 등 사안별 검토 리스크가 서로 다른 만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 구조에 맞는 계약 조항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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